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쏟아낸 재건축 관련 대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재건축, 특히 서울 강남권 저·고밀도 재건축 단지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시장을 좌우한 만큼 재건축대책은 곧 이들 강남권 아파트를 타깃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재건축과의 한판 전쟁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평균 4.5개월마다 한차례씩 재건축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면적 가운데 25%(시행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단지는 10%)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로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2차(임대비율 10%)와 3차(" 10%), 우성(" 25%) 등에 임대아파트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재건축 관련 대책으로 꼽힌다. 지난 2003년 9월 정부는 소형아파트 공급비율을 각각 전용 18평 이하 20%, 전용 25.7평 이하 40%, 전용 25.7평 초과 40%로 짓도록 규제했다. 이외에도 재건축 후분양제, 재건축 가능 연도 강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강화 등 재건축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정부의 의도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이라는 정책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은 조합원 재산권 침해와 임대·분양간 위화감 조성,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도입은 대형아파트 반사이익과 10평형대 및 90∼100평형대의 기형적 공급, 후분양제는 일시적 공급 위축, 입주권 양도세 강화는 세금 증가에 따른 매도·매수시장 불균형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의 8·31 종합대책 후속으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추가대책을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건축 개발이익부담금제 도입, 재건축 승인권 지자체→중앙정부 환수, 재건축 허용연한 연장, 안전진단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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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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