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상 기업·공기업 3월부터 남녀 고용비율 보고해야
파이낸셜뉴스
2006.02.21 14:21
수정 : 2014.11.06 12:18기사원문
오는 3월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 근로자 현황을 반드시 정부에 내야한다.
또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성고용 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해마다 5월 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내야한다. 단 근로자 수가 500∼999명인 기업은 오는 2008년 3월부터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개정안은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여성근로자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평균의 60%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업이 성별 차이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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