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1000명이상 기업·공기업 3월부터 남녀 고용비율 보고해야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1 14:21

수정 2014.11.06 12:18



오는 3월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 근로자 현황을 반드시 정부에 내야한다.

또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성고용 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개정안이 오는 3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해마다 5월 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내야한다.
단 근로자 수가 500∼999명인 기업은 오는 2008년 3월부터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개정안은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여성근로자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평균의 60%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업이 성별 차이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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