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안목치수 적용 제각각

파이낸셜뉴스       2006.09.03 09:52   수정 : 2014.11.05 20:33기사원문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안목치수 적용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주택 수요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목치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벽체와 벽체 사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설계시 안목치수를 반영하지 않아 분양자들은 같은 규모의 일반아파트에 비해 1.5∼2평(전용 25.7평 기준)가량 실제 사용면적이 적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건교부 해석 불구, 지자체마다 ‘입맛대로’

3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축법 적용 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에 혼선을 빚고 있다.

건교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안목치수 적용은 소비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절차상 적용법이 다르다고 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똑같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안목치수 적용은 사업승인 대상이나 건축허가 대상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교부는 한 지자체의 질의 회신을 통해서도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내부선(안목치수)으로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이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돼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시와 대전시, 울산시의 경우 주택법이나 건축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안목치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대전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에 안목치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20가구 이상은 모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주상복합도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와 대구시, 부산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대상은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같은 평형의 주상복합을 분양받는 소비자라도 지자체에 따라 전용공간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 적용 달라 소비자들만 피해

이런 혼선은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한 대형건설사 설계팀 관계자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주상복합은 설계시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목치수는 다 적용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택설계 관련 한 전문가는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수요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에 큰 차이를 만든다”며 “특히 소형평형보다 대형평형으로 갈수록 안목치수 적용시 전용면적 증가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전의 S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안목치수 문제로 해당 건설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입주자 최모씨는 “공동주택은 모두 안목치수를 적용, 입주자들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당수 주상복합이 이를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며 “갈수록 분양가가 높아지는 주상복합의 경우 안목치수 비적용으로 입주자들이 2평씩 손해를 본다면 한 단지가 수백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대부분 주상복합 건축허가를 다루고 있는 일선 구청별로도 법 적용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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