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 경영권분쟁 ‘진흙탕’ 전락
파이낸셜뉴스
2006.10.13 08:19
수정 : 2014.11.05 11:12기사원문
코스닥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코스프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코스프는 12일 피엔씨인터내셔널 등 2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코스프는 최근 5억4000만엔 규모의 사채권을 조기상환할 목적으로 6억엔 규모의 BW 발행을 결의, 오는 17일 납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전일 코스프 김인천 대표이사는 11일 원태희 전 대표이사와 박영길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배임관련 금액은 100억원이다.
원태희 전 대표와 박영길 전 회장은 코스프 설립자이며 브릿지증권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지난달 코스프 지분 18.95%를 확보했다. 여기에 지분 8.43%를 보유한 피앤씨인터내셔널, 김주민, 임영숙씨 등과 공동보유자 신고를 통해 총 27.38%를 확보했다.
박영길 전 회장 등은 2004년 적대적M&A로 인해 경영권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피앤씨인터내셔널의 임시주총 요구로 현 경영진과 이사선임을 놓고 표대결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10일 독일계 투자사 피터 벡 앤 파트너(Peter Beck & Partner)는 전·현직 경영진간의 극심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코스프의 신주인수권(워런트)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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