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코스프 경영권분쟁 ‘진흙탕’ 전락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3 08:19

수정 2014.11.05 11:12

코스닥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코스프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코스프는 12일 피엔씨인터내셔널 등 2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코스프는 최근 5억4000만엔 규모의 사채권을 조기상환할 목적으로 6억엔 규모의 BW 발행을 결의, 오는 17일 납입을 앞두고 있다.

코스프는 최근 현 경영진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을 잃은 전 경영진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피엔씨엔터내셔널은 경영권 되찾기에 나선 박영길 전 회장 등 전 경영진 편에 서 있다.

이에 앞서 전일 코스프 김인천 대표이사는 11일 원태희 전 대표이사와 박영길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배임관련 금액은 100억원이다.

원태희 전 대표와 박영길 전 회장은 코스프 설립자이며 브릿지증권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지난달 코스프 지분 18.95%를 확보했다.
여기에 지분 8.43%를 보유한 피앤씨인터내셔널, 김주민, 임영숙씨 등과 공동보유자 신고를 통해 총 27.38%를 확보했다.

박영길 전 회장 등은 2004년 적대적M&A로 인해 경영권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피앤씨인터내셔널의 임시주총 요구로 현 경영진과 이사선임을 놓고 표대결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10일 독일계 투자사 피터 벡 앤 파트너(Peter Beck & Partner)는 전·현직 경영진간의 극심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코스프의 신주인수권(워런트)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