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미납시 해지 불가토록 한 스카이라이프 약관 시정조치
파이낸셜뉴스
2006.10.22 19:18
수정 : 2014.11.04 20:22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요금미납 등을 이유로 고객이 가입을 해지할 수 없게 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스카이라이프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은 요금정산, 의무가입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 산정 등 고객이 요금을 연체하거나 요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고객이 이용계약을 자유롭게 해지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일방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개별고객의 약관심사 청구에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스카이라이프 이용자는 약 195만명 정도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12%정도이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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