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미납시 해지 불가토록 한 스카이라이프 약관 시정조치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2 19:18

수정 2014.11.04 20:22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요금미납 등을 이유로 고객이 가입을 해지할 수 없게 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스카이라이프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은 요금정산, 의무가입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 산정 등 고객이 요금을 연체하거나 요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고객이 이용계약을 자유롭게 해지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일방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고객의 해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 이 약관에 의할 경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이용요금이 계속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개별고객의 약관심사 청구에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스카이라이프 이용자는 약 195만명 정도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12%정도이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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