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부자 상속방식으로 조건부 증여 등 주목받아
파이낸셜뉴스
2006.10.25 11:24
수정 : 2014.11.04 20:13기사원문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사와 벌초의 약속을 안 지키면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에게 제사·벌초 등의 조건으로 대지와 주택,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며 ‘조건부 증여’인 만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니 증여세 부담도 걱정이지만 자녀의 사치와 나태, 불효, 배신 등에 대한 불안감이 부자들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한다. 또 사후 상속시에는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상속인간 재산분쟁이나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같은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조건부 증여’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계약시 효도와 성실 등 자녀의 이행 의무를 부여해 위반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예를 들면 월 1회 이상 부모를 방문토록 계약하고 이를 어기면 증여된 재산을 되돌려 받는 형식이다.
이 외에도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하는 증여방식도 부자들이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다.
재산 소유권은 자녀앞으로 해 두지만 관리권, 즉 재산증여로 파생되는 소득에 대한 사용과 수익, 재산 처분권 등 관리권행사는 부모가 하도록 계약을 맺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자녀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서 양로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마감하는 사례들을 접한 많은 부자고객들이 조건부 증여나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해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각박해지고 있는 세태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vicman@fnnews.com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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