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부자 상속방식으로 조건부 증여 등 주목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11:24

수정 2014.11.04 20:13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사와 벌초의 약속을 안 지키면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에게 제사·벌초 등의 조건으로 대지와 주택,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며 ‘조건부 증여’인 만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25일 시중은행 PB들에 따르면 최근 부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니 증여세 부담도 걱정이지만 자녀의 사치와 나태, 불효, 배신 등에 대한 불안감이 부자들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한다. 또 사후 상속시에는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상속인간 재산분쟁이나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같은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조건부 증여’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계약시 효도와 성실 등 자녀의 이행 의무를 부여해 위반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예를 들면 월 1회 이상 부모를 방문토록 계약하고 이를 어기면 증여된 재산을 되돌려 받는 형식이다.


이 외에도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하는 증여방식도 부자들이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다.

재산 소유권은 자녀앞으로 해 두지만 관리권, 즉 재산증여로 파생되는 소득에 대한 사용과 수익, 재산 처분권 등 관리권행사는 부모가 하도록 계약을 맺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자녀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서 양로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마감하는 사례들을 접한 많은 부자고객들이 조건부 증여나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해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각박해지고 있는 세태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vicman@fnnews.com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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