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지원 일부 대기업 제외
파이낸셜뉴스
2006.10.26 19:12
수정 : 2014.11.04 20:06기사원문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기존에 포함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는 등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정비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6일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대상에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이 포함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대상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한은 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에 이 자금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어음할인은 어음대체제도와 상충하는 데다 한은의 지원비율도 미미해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재·부품생산자금 대출 역시 대출취급이 미미해 기업구매자금대출 또는 한은지역본부별 한도 지원대상으로 이관키로 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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