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손보“시효지난 누락보험금 못줘”
파이낸셜뉴스
2006.10.26 20:55
수정 : 2014.11.04 20:06기사원문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는 손해보험사들이 누락보험금청구 민원신청에 대해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소연 오한나 팀장은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 손해가 주를 이루며 1만∼2만원에서 8만∼90만원까지 그 금액도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해 누락된 보험금 누적건수는 5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화재, 신동아화재, 교보자동차 등은 소멸시효 완성에도 모두 누락보험금을 지급한 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대형보험사는 전체 누락보험금 건수의(올해 4월15일 이후 5월31일까지 접수분) 26%에 해당하는 183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형 보험사의 경우 액수와 건수가 얼마되지 않아 소비자 배려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겠지만 대형사에서 고객의 돈을 함부로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단 간접비용 청구권에 대한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각별한 노력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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