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대형손보“시효지난 누락보험금 못줘”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20:55

수정 2014.11.04 20:06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는 손해보험사들이 누락보험금청구 민원신청에 대해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소연 오한나 팀장은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 손해가 주를 이루며 1만∼2만원에서 8만∼90만원까지 그 금액도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해 누락된 보험금 누적건수는 5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대형 로펌 등에 자문을 모두 받았지만 보험료 채권소멸시한이 3년으로 정해 있고 기간 이후에는 보험사의 책임이 소멸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화재, 신동아화재, 교보자동차 등은 소멸시효 완성에도 모두 누락보험금을 지급한 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대형보험사는 전체 누락보험금 건수의(올해 4월15일 이후 5월31일까지 접수분) 26%에 해당하는 183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형 보험사의 경우 액수와 건수가 얼마되지 않아 소비자 배려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겠지만 대형사에서 고객의 돈을 함부로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단 간접비용 청구권에 대한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각별한 노력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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