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
2006.10.27 15:40
수정 : 2014.11.04 20:05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거나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특정 병·의원 주변 1㎞ 이내에 약국을 개업하는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해당 병·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대체 치료 수단이나 없거나 치료약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