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 어렵게하고 혜택은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06.10.30 11:01
수정 : 2014.11.04 20:02기사원문
앞으로 신제품인증(NEP마크)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지원은 더욱 늘어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30일부터 신제품인증 신청시 제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표준원에 따르면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량·개선된 대체신기술이어야 신기술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이나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 제품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인증 제품의 신뢰성을 한단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해당기업은 국민은행 등 시중 4개 은행에서 건당 최대 50억원의 저금리 기술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해 자금압박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신기술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품질보장사업(이행·보증·배상책임보험)에서 기존 일반제품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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