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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어렵게하고 혜택은 늘린다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0 11:01

수정 2014.11.04 20:02

앞으로 신제품인증(NEP마크)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지원은 더욱 늘어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30일부터 신제품인증 신청시 제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표준원에 따르면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량·개선된 대체신기술이어야 신기술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이나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 제품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인증 제품의 신뢰성을 한단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400여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 신기술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해 해당업체의 매출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해당기업은 국민은행 등 시중 4개 은행에서 건당 최대 50억원의 저금리 기술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해 자금압박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신기술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품질보장사업(이행·보증·배상책임보험)에서 기존 일반제품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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