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민원 증가도 ‘초고속’
파이낸셜뉴스
2006.10.30 16:59
수정 : 2014.11.04 20:01기사원문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도를 넘는 고객 유치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가입자가 계약 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할 경우 이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 민원창구엔 해지처리 지연, 부당요금 청구, 위약금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올 1∼9월 정통부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은 지난해 1∼9월 3806건이던 것이 올해는 7155건으로 87%나 급증했다.
특히 10건 중 4건꼴은 하나로텔레콤(2775건) 민원이다. 이는 하나로텔레콤 민원이 하루에 10건꼴로 접수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LG파워콤의 민원(1275건)도 급증,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정부기관뿐 아니라 소비자연맹 등 민간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것을 포함하면 민원건수는 더 늘어난다. 특히 최근엔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분석이다.
경쟁사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해지 위약금을 불법 대납하는 행위도 고질병이다. 그러나 문제는 암묵적으로 이같은 행위는 업계에서 일반화 됐다는 것. 소비자연맹 민원센터 관계자는 “가입자 확보에 급급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영업위탁점 등 유통망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 최근 100만명을 돌파한 LG파워콤의 일부 대리점은 기존 경쟁업체의 해지위약금 대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고객 민원이 집중되기도 했다.
LG파워콤 관계자도 “본사에서 영업 계약을 끊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약금 대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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