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초고속인터넷 민원 증가도 ‘초고속’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0 16:59

수정 2014.11.04 20:01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도를 넘는 고객 유치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가입자가 계약 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할 경우 이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

온갖 경품 등으로 고객들을 유인해 가입은 ‘초고속’으로 처리하지만, 막상 해지 요구시엔 할인 반환금 등을 내세워 고객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것. LG파워콤 등 일부 후발 업체는 타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지 위약금을 대신 지급하는 불법 행위도 여전하다.

실제로 정보통신부 민원창구엔 해지처리 지연, 부당요금 청구, 위약금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올 1∼9월 정통부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은 지난해 1∼9월 3806건이던 것이 올해는 7155건으로 87%나 급증했다.

특히 10건 중 4건꼴은 하나로텔레콤(2775건) 민원이다.
이는 하나로텔레콤 민원이 하루에 10건꼴로 접수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LG파워콤의 민원(1275건)도 급증,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정부기관뿐 아니라 소비자연맹 등 민간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것을 포함하면 민원건수는 더 늘어난다. 특히 최근엔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분석이다.

경쟁사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해지 위약금을 불법 대납하는 행위도 고질병이다.
그러나 문제는 암묵적으로 이같은 행위는 업계에서 일반화 됐다는 것. 소비자연맹 민원센터 관계자는 “가입자 확보에 급급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영업위탁점 등 유통망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 최근 100만명을 돌파한 LG파워콤의 일부 대리점은 기존 경쟁업체의 해지위약금 대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고객 민원이 집중되기도 했다.


LG파워콤 관계자도 “본사에서 영업 계약을 끊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약금 대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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