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등 업종간 마찰 해결 필수
파이낸셜뉴스
2007.01.16 17:18
수정 : 2014.11.13 18:01기사원문
자본시장통합법은 오는 2008년 하반기 본격 시행되지만 자본시장 빅뱅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향후 새로운 자본시장 환경에서 살생부는 필수적인 만큼 증권업계의 합종연횡을 위한 물밑교섭이 한창 진행중이라는 것.
■금산분리 등 ‘산너머 산’
자통법 도입에 앞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제도개선 문제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모아진다.
현행 규정에서는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지분을 10% 초과해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산업자본도 15%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역시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다.
재벌그룹과 관련해 삼성(삼성생명), 한화(대한생명) 등의 은행 진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도 주목된다.
비은행권 금융지주회사인 한국금융지주조차 사실상 은행소유가 수월치 않다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일정도 큰 변수다. 재벌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민감한 문제 자체가 휘둘릴 수 있는 대목이다.
벌써부터 재경부와 정치권 등은 금산분리 정책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개정될 경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은행법을 강화하면 ‘사금고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업종간 벽 허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수답경영 탈피, 위험부담 능력 키워야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구성은 위탁매매가 최대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산관리(0.4%), 투자은행(IB·4.9%), 자기투자(PI) 및 자기매매(18.3%)의 수익비중은 극히 낮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IB업무가 전체 수익 중 15% 이상을 차지하고 PI를 포함한 자기매매 비중이 무려 66%에 달하는 것과는 확연한 대조다. 수익구조 다변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또 자본시장 빅뱅에 대비하기 위해선 고위험·고수익 운용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기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는 필수다.
이는 기업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투자상품을 직접 인수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려는 주체에 위험관리상품을 제공하는 등 위험부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증권연구원 조성훈 박사는 “자통법 시행 이후 자산변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려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godnsory@fnnews.com 김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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