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고덕주공 2~7 단지 등 건축허가 제한
파이낸셜뉴스
2007.02.08 17:42
수정 : 2014.11.13 16:58기사원문
서울 강동구는 7일부터 고덕시영, 고덕주공2∼7단지, 길동 삼익파크와 신동아아파트, 성내동 502-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등 10곳에 대해 2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확정된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중 현재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강동구는 이곳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만 필요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