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확정된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중 현재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강동구는 이곳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원천차단돼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만 필요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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