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편법입수 가입자명단 정보홍보 사용”

파이낸셜뉴스       2007.05.25 09:48   수정 : 2014.11.05 14:45기사원문

노동부가 편법으로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가입자명단 등을 이용해 정부홍보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25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6 PCRM(정책고객 서비스) 추진계획’을 인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 및 관리 중인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리자나 대표자 명단을 기초로정책홍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부의 정책고객 기초자료(DB) 확보 방법으로 “사용자 그룹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관리 중인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리자 또는대표자 명단이 원천 소스이며, 이 데이터 베이스의 업데이트된 정보는 노동부 정보화기획팀에 실시간으로 넘겨진다”면서 “근로자 그룹은 지방 관서로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명단을 추천받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각각 명시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법적 근거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개인의 사전동의를 얻지않고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사업자 정보를 정부 홍보에 활용한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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