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40개 수출 통제
파이낸셜뉴스
2007.08.22 06:09
수정 : 2014.11.05 04:24기사원문
D램 반도체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철강분야의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등 40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수출이 제한된다.
이는 2003년 이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사례가 103건에 이르는 등 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이들 40개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이 금지되고 합법적으로 수출해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40개 기술에 포함된 기술은 80나노급 D램 기술을 비롯 △7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기술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기술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자 자동차 기술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탱크 설계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 제어시스템 기술 △지상파 이동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기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관련 기술 등이다.
다 만 정부는 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수하게 민간 자체개발기술이라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때만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사후적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수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산업기술 보호의식을 강화해 나가되 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양립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기사내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