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편법승계 의혹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08.01.07 20:43
수정 : 2014.11.07 16:00기사원문
광주신세계 편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7일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38)과 권국주 광주신세계 전 대표이사(62),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이사(63)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광주신세계가 1998년 유상증자에서 실권 결정을 한 뒤 실권분 50만주를 적정 주가 8만9000여원보다 저가인 주당 5000원에 제3자인 정 부회장에게 인수토록 해 42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있다"며 "이는 경영권을 넘겨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난 2006년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원기 영남제분 회장(58)과 박모 상무(54), 영남제분 법인, 한국교직원 공제회, 공제회 관계자 3명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남제분은 선임료를 지불하고 외자유치를 추진했으며 부산 공장부지 상업용도 변경도 부산시 고위 공무원의 말을 듣고 '된다면'이라는 취지로 발표, 불가능한 사실을 미리 알고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네오바이오다임 코스닥 상장은 실제 2003년 3월 이뤄졌으며 유 회장이 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은 실무 책임자의 지시로 이뤄진 점, 일회성 주문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범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만, 유 회장의 차명주식 매입·매도 관련 대량보고 의무위반과 소유주식보고 의무위반은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보고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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