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26만가구 4600억 돌려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08.03.11 17:54
수정 : 2014.11.07 11:07기사원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참여정부에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26만가구가 4600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4일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전국의 26만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약 4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 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역시 “유사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재의 요구가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번만 예외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통과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미 위헌결정(헌법불합치)이 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등 유사소송까지 감안하면 전체 비용은 수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토론 후 동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관련 재원을 국고와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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