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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26만가구 4600억 돌려받는다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1 17:54

수정 2014.11.07 11:0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참여정부에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26만가구가 4600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4일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전국의 26만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약 4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 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역시 “유사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재의 요구가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번만 예외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통과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미 위헌결정(헌법불합치)이 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등 유사소송까지 감안하면 전체 비용은 수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토론 후 동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관련 재원을 국고와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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