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檢, 신정아 변양균씨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08.03.12 14:35
수정 : 2014.11.07 11:03기사원문
검찰이 지난해 학력 위조와 권력층 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신정아씨(36)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씨와 함께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변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청탁 부분이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며 “비록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변씨는 신씨의 뒤를 봐주기 위해 국고를 부당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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