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檢, 신정아 변양균씨 징역 4년 구형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2 14:35

수정 2014.11.07 11:03


검찰이 지난해 학력 위조와 권력층 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신정아씨(36)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씨와 함께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씨와 변 전 실장의 변호인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신씨가 동국대에 채용된 것은 재능에 의한 것으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청탁 부분이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며 “비록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변씨는 신씨의 뒤를 봐주기 위해 국고를 부당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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