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이재용 전무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08.03.13 17:28
수정 : 2014.11.07 10:52기사원문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주식매입 사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공소 시효가 오는 2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고발인에게 항고 등 불복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을 우선 결정했다”고 말했다.
‘e삼성’ 주식매입 사건은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정에서 200억원 이상 적자가 나자 지난 2001년 3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분매입 방식으로 손실을 떠안았다며 참여연대가 이 전무와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그동안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이 전무의 경영 실패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계열사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지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학수 전략기획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중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 등의 피고발인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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