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주식매입 사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공소 시효가 오는 2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고발인에게 항고 등 불복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을 우선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9개 계열사들이 구조조정본부 지시를 받았더라도 자체적으로 투자 적정성을 검토, 정상적인 내부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고 주식의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임무 위배 행위 또는 손해발생, 이익취득의 범의(犯意)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삼성’ 주식매입 사건은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정에서 200억원 이상 적자가 나자 지난 2001년 3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분매입 방식으로 손실을 떠안았다며 참여연대가 이 전무와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그동안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이 전무의 경영 실패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계열사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지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학수 전략기획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중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 등의 피고발인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