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한나라 공심위, 초법기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08.03.17 11:16
수정 : 2014.11.07 10:42기사원문
철새 정치인 등 부적격 공천자의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인 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공천심사위가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은 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공심위는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해서 해야 되며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가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가 지목한 교체 대상은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안병용(서울 은평갑),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김택기(강원 태백·영월), 경선불복 전력이 있는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이종혁(부산 진을), 윤영(경남 거제), 정재학(경기 광명갑), 그가 대표적인 ‘철새 공천자’로 지적한 정덕구(충남 당진), 이현재(경기 하남), 최종찬(안양 동안갑), 현기환(부산 사하갑),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후보 등이다.
인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윤리강령이라는 걸 갖고 있는 집권당”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정치윤리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경쟁력 있다고 해서 투입을 하는데 국회의원 한두석 더 얻기 위해서 이런 불법과 국민들이 지금 눈살을 찌푸리는 철새정치인들을 공천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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