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집행 과정 업무과실 적발
파이낸셜뉴스
2008.03.18 14:21
수정 : 2014.11.07 10:34기사원문
공익사업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과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미반영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검토를 태만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공익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관련 감사청구 결과를 통해 ‘공익사업 편입 예정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 과천시 공무원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과정 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승인하고 건물주에게 공익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액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의 경우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아파트 단지 주변의 공공도로 3개를 시 소유로 무상 귀속시키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춘천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유상매각한 용도폐지 도로에 관해 7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매각대금을 정산·반환하는 등 적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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