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펀드 ‘표준 매뉴얼’ 제공
파이낸셜뉴스
2008.03.18 22:37
수정 : 2014.11.07 10:30기사원문
펀드를 팔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담은 ‘표준 매뉴얼’이 상반기 중 개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들은 은행·증권·보험회사들의 펀드 판매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펀드시장 관련 제도와 관행개선을 추진했지만 회사별, 직원별 고객 응대방식이 달라 매뉴얼에 따른 판매·권유 관행을 유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펀드 판매직원이 바뀌거나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배치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펀드 판매 매뉴얼에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 확인 △보수형·안정형 등 고객유형 분류 △고객에 적합한 펀드선정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 △고객의사 확인 △사후관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표준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은 오는 2009년 2월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투자권유 때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적합한 권유를 해야 하고 상품내용·투자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가 강화된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사람은 세일즈맨이 아니라 고객의 충실한 조언자가 돼야 한다”면서 “자통법이 시행되면 펀드판매 때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사가 배상책임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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