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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펀드 ‘표준 매뉴얼’ 제공

펀드를 팔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담은 ‘표준 매뉴얼’이 상반기 중 개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들은 은행·증권·보험회사들의 펀드 판매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펀드시장 관련 제도와 관행개선을 추진했지만 회사별, 직원별 고객 응대방식이 달라 매뉴얼에 따른 판매·권유 관행을 유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협회가 2·4분기 중 펀드 판매·권유 때 투자목적 확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명시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 판매회사에 보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 판매직원이 바뀌거나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배치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펀드 판매 매뉴얼에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 확인 △보수형·안정형 등 고객유형 분류 △고객에 적합한 펀드선정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 △고객의사 확인 △사후관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표준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은 오는 2009년 2월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투자권유 때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적합한 권유를 해야 하고 상품내용·투자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가 강화된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사람은 세일즈맨이 아니라 고객의 충실한 조언자가 돼야 한다”면서 “자통법이 시행되면 펀드판매 때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사가 배상책임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