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
파이낸셜뉴스
2008.04.08 10:32
수정 : 2014.11.07 09:13기사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이날 자정을 기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9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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