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코스닥상장법인 적대적 M&A방어에 총력...황금낙하산 등 활용
파이낸셜뉴스
2008.05.20 11:28
수정 : 2014.11.07 04:08기사원문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20일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68개사를 대상으로 정관 내용중 적대적 인수합병(M&A) 관련 규정을 조사·분석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정관에 반영하는 상장법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에서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려는 회사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해당 법인들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수의 상한선,집중투표제 배제,이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둔 회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차임기제를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중 초다수결의제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90%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70%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해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이 제도는 주로 이사나 감사의 해임(144건) 및 선임(21건),정관변경(21건),이사회교체(20건)등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코스닥상장사들은 황금낙하산 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관에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적대적 M&A 방어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황금낙하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임되는 임원에게 지급할 예정인 퇴직금 등의 평균 지급 예정액은 대표이사가 43억400만원,이사 24억2000만원, 감사 18억9000만원이며 최대 지급 예정액은 대표이사 100억원,이사 90억원,감사 30억원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해임의 사유로는 적대적 M&A에 의한 해임(퇴임)이 78개사(69.03%)로 가장 많았다.
이사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정하는 회사도 증가하고 있다. 시차임기제와 황금낙하산제도와 같은 적대적 M&A방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수의 상한선을 정관으로 정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관을 둔 회사는 지난해 보다 무려 67.67%가 증가한 655개사에 달했다.
특히 기업 경영권의 장악을 상당 기간동안 지연시키는 방법인 ‘시차임기제’를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시차임기제를 정관에 규정한 회사수는 지난 2006년 2개사에서 올해는 8개사로 대폭 증가했다.
이 제도는 설사 적대적 M&A에 성공하더라도 이사 모두를 일시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해 경영권 장악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높아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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