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톱=관리처분인가 후 나오는 급매물 노려라
파이낸셜뉴스
2008.06.19 10:09
수정 : 2014.11.07 01:28기사원문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나오는 조합원분 아파트 급매물이 최근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관리처분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동과 분양면적,호수 등을 결정하는 절차로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추첨 결과 저층에 당첨된 조합원이 내놓은 실망매물이나 관리처분인가 후 내야 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급하게 내놓는 물건들이다.
이들 물량은 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투자의 위험부담이 없고 곧바로 착공돼 2∼3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해 투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좋은 투자처를 제공한다. 사업이 막바지 단계로 사업이 무산되는 등의 불확실성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이 확정된 곳이어서 구체적인 자금 계획과 수익률 분석까지 가능하다. ■올 동·호수 추첨완료 서울 재개발 구역 주목
서대문 가재울3구역은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로 10월에 조합원분에 대한 동호수를 추첨할 예정이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33∼62㎡대의 지분 시세는 3.3㎡당 2500만∼3000만원 선이다. 2011년께 입주 예정이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의 흑석5구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역시 올해 가을께 조합원분 동·호수 추첨이 진행된다. 지하철 9호선 수혜지로 투자 유망 재개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33∼62㎡대 지분 시세는 3.3㎡당 2500만∼3500만원 선으로 입주는 2010년 예정이다.
동대문구 전농7구역도 지난 5월 2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연내 동·호수 추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급매물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관리처분인가후 급매물 틈새 투자 인기
재개발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면 추가부담금이 확정된다.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의 10∼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추가부담금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계약금조차 부담이 돼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8월 9일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은평구 불광 제3구역의 경우 82㎡의 계약금이 3000만∼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일부 조합원은 계약금 조달에 따른 이자나 연체금 지불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시세보다 1000만∼1500만원 가량 낮게 출시했다.
동·호수 추첨 전에는 3.3㎡당 4500만∼5000만원 정도까지 시세가 형성됐던 은평구 불광 제7구역 82㎡는 동·호수 추첨 이후 시세보다 1000만∼15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13일 추첨 이후 7층 미만 저층에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실망매물을 내놓았고 1층의 경우는 웃돈이 없는 물건이 나오고 있다.
성북구 길음 제8구역에서도 지난해 9월 20일 동·호수 추첨 직후에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82㎡는 웃돈이 1억원 정도 형성됐다가 동호수 추첨 이후 저층은 이보다 500만∼1000만원 하락했다./hyun@fnnews.com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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