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감세법 등 국회 통과필요법 201건”

파이낸셜뉴스       2008.09.02 17:37   수정 : 2014.11.06 03:09기사원문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495건 가운데 처리가 시급한 법안 201건에 대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일 국무회의에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보고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 필요 법안이 201건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제출할 소득세법 등 445건을 합해 모두 495건. 이 가운데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은 2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은 △국정과제이행 법안 73건 △민생·경제관련 법안 45건 △규제개혁 관련 법안 44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법안 19건 등이다.

주요 법안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운송사업자, 농어민에게 유가연동 환급금 지급),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내용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특례법 제정안’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 체계를 분리적용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으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은 오는 10월 2일까지, 기타 법률안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경제살리기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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