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반 수하물
파이낸셜뉴스
2008.09.24 17:11
수정 : 2014.11.05 13:15기사원문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수하물을 갖고 가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휴대수하물(Hand-Carry Baggage)은 개당 삼면의 합이 115㎝,12㎏을 넘을 수 없고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은 개당 삼면의 합이 158㎝, 32㎏을 넘을 수 없다. 3, 4일 정도의 짧은 여행으로 수하물이 많지 않다면 상관없다. 하지만 장거리 여행이나 여행에서 돌아올 때 물품을 많이 사서 위탁수하물의 양이 많아질 경우 추가요금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비동반수하물(Unaccompanied Baggage)이다. 비동반수하물의 정확한 개념은 화물(Cargo)이다. 승객이 동반탑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당 항공사의 항공편 스케줄과 운송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면 구간에 따라 일반 화물운송요금의 최고 50%까지 싼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에 연락해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원하는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의 수하물 인수, 항공사 예약, 통관 등의 운송절차는 해당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이 처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통운과 제휴해 ‘ADD(Asiana Direct Delievery)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공항에 도착한 비동반수하물을 여행객의 집까지 전달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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