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출총제 폐지법안 등 5개 재입법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2008.10.01 15:02
수정 : 2014.11.05 12:25기사원문
법제처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 중 출총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개정안)과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법안(제정)’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안(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입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입법돼야 할 필요성이 높은 법안으로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법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 등 5개 법안을 꼽았다.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법률’제정안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차원의 일관성있는 전략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6월초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특례를 인정, 외국 의료면허소지자가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국 의료기관의 외국어 명칭 및 진료과목 사용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률 개정안’은 대부업계의 과도한 고금리로 서민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화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대책이 주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중에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개정안’은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친기업적 법안으로 재벌의 집중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야권에서 저지 법안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여서 향후 법안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소액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 등 과도한 형량에 처해짐으로써 생기는 과도한 법률 집행 우려를 감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것과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노역장에 유치중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대체명령 결정의 주체를 놓고 법무부와 법원간 이견차가 극명한 것으로 알려져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올 9월 현재 정부 발의로 지난 17대 추진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된 법안 중 기획재정부 5건을 비롯 법무부 4건, 행정안전부 4건, 문화체육관광부 2건, 지식경제부 10건 등 총 86건의 법안이 재입법 추진을 위해 현재 입안중이거나 성안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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