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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총제 폐지법안 등 5개 재입법 가능성 높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1 15:02

수정 2014.11.05 12:25

법제처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 중 출총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개정안)과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법안(제정)’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안(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입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입법돼야 할 필요성이 높은 법안으로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법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 등 5개 법안을 꼽았다.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법률’제정안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차원의 일관성있는 전략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6월초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최종 성안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법률’ 제정안도 인천 송도 및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재 입법이 시급하다고 법제처는 밝히고 있다고 홍 의원측은 전했다.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특례를 인정, 외국 의료면허소지자가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국 의료기관의 외국어 명칭 및 진료과목 사용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률 개정안’은 대부업계의 과도한 고금리로 서민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화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대책이 주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중에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개정안’은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친기업적 법안으로 재벌의 집중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야권에서 저지 법안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여서 향후 법안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소액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 등 과도한 형량에 처해짐으로써 생기는 과도한 법률 집행 우려를 감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것과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노역장에 유치중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대체명령 결정의 주체를 놓고 법무부와 법원간 이견차가 극명한 것으로 알려져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올 9월 현재 정부 발의로 지난 17대 추진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된 법안 중 기획재정부 5건을 비롯 법무부 4건, 행정안전부 4건, 문화체육관광부 2건, 지식경제부 10건 등 총 86건의 법안이 재입법 추진을 위해 현재 입안중이거나 성안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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