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소송 포기는 불가피한 선택”
파이낸셜뉴스
2008.10.02 13:38
수정 : 2014.11.05 12:18기사원문
국세청과의 세금환급 소송을 중도 포기해 회사에 18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사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KBS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장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실체가 법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BS는 이미 수 백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상태였고 당시 세무소송을 담당한 팀은 국세청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협의에 따른 조정안은 KBS의 최고 결정기구인 경영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조정으로 종결되지 않았으면 KBS는 아직도 소모적인 소송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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