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연주 “소송 포기는 불가피한 선택”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13:38

수정 2014.11.05 12:18

국세청과의 세금환급 소송을 중도 포기해 회사에 18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사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KBS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장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실체가 법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BS는 이미 수 백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상태였고 당시 세무소송을 담당한 팀은 국세청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협의에 따른 조정안은 KBS의 최고 결정기구인 경영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조정으로 종결되지 않았으면 KBS는 아직도 소모적인 소송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측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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