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 309개 추가지정 고시
파이낸셜뉴스
2008.10.05 14:27
수정 : 2014.11.05 12:09기사원문
환경부는 생물주권 보호를 위해 309개의 생물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기존 513종에서 822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로 지정된 생물자원은 삼지구엽초와 목련, 문주란, 부채붓꽃 등 식물류 99종과 대왕나비, 매미나방, 진홍단딱정벌레 등 곤충류 180종, 납자루, 모래무지, 부안종개, 송사리 등 어류 30종이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반출이 금지되며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나 표본 등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세계적인 생물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3000종까지 늘인다는 방침이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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