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 309개 추가지정 고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5 14:27

수정 2014.11.05 12:09


환경부는 생물주권 보호를 위해 309개의 생물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기존 513종에서 822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로 지정된 생물자원은 삼지구엽초와 목련, 문주란, 부채붓꽃 등 식물류 99종과 대왕나비, 매미나방, 진홍단딱정벌레 등 곤충류 180종, 납자루, 모래무지, 부안종개, 송사리 등 어류 30종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생태적(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연구용, 전시용) 가치를 기준이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반출이 금지되며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나 표본 등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세계적인 생물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3000종까지 늘인다는 방침이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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