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광고 중단’ 피해업체 명단공개 판결
파이낸셜뉴스
2008.10.07 23:04
수정 : 2014.11.05 11:50기사원문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피해 업체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청구한 증거개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티즌 이모씨(40) 등 16명의 증거개시신청을 인용했다.
그동안 검찰은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의 협박성 글이 다시 올라오고 해당 업체들의 진정서도 접수됐다”며 비공개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공개가 불가피해졌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