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광고 중단’ 피해업체 명단공개 판결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23:04

수정 2014.11.05 11:50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피해 업체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청구한 증거개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티즌 이모씨(40) 등 16명의 증거개시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들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의 협박성 글이 다시 올라오고 해당 업체들의 진정서도 접수됐다”며 비공개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공개가 불가피해졌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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