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장 변호사비, 교비서 지출‘업무상 횡령’
파이낸셜뉴스
2008.10.09 16:51
수정 : 2014.11.05 11:39기사원문
원격대학인 모 디지털대학 총장 등이 재단법인 이사장의 개인적인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디지털대학 총장 조모씨와 같은 대학 운영처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의 개인적인 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대학의 운영 및 존립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학교운영 자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만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6년 1월 재단법인 이사장인 엄모씨가 D대 교수 오모씨로부터 업무상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업무상 보관중인 대학 교비회계자금으로 변호사비용 11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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