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단 이사장 변호사비, 교비서 지출‘업무상 횡령’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6:51

수정 2014.11.05 11:39

원격대학인 모 디지털대학 총장 등이 재단법인 이사장의 개인적인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디지털대학 총장 조모씨와 같은 대학 운영처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의 개인적인 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대학의 운영 및 존립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학교운영 자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만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2006년 1월 재단법인 이사장인 엄모씨가 D대 교수 오모씨로부터 업무상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업무상 보관중인 대학 교비회계자금으로 변호사비용 11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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