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훼라가모 상표 유사’ 특허심판 결정은 정당”..대법
파이낸셜뉴스
2008.10.10 10:45
수정 : 2014.11.05 11:35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D물산이 “특허심판원이 결정한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훼라가모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확인대상표장이 가죽신, 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이뤄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