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훼라가모 상표 유사’ 특허심판 결정은 정당”..대법

      2008.10.10 10:45   수정 : 2014.11.05 11:35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D물산이 “특허심판원이 결정한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훼라가모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확인대상표장이 가죽신, 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이뤄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D사는 특허심판원이 2006년 9월 서로 마주보는 오메가 문자(Ω)와 유사한 확인대상표장을 구두의 발등 부분에 부착한 것은 구두의 장식으로서뿐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므로 훼라가모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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